popup zone

성적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으로 평균평점 3.0 이상인자, 다만 신입학생 11학기, 편입학생 7학기는 12학점이상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은 수업연한까지로 한다.

지급제한 사유

  • 가.

    직전학기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나.

    정규학기(8학기) 초과 등록자

  • 다.

    졸업대상자

  • 라.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 마.

    휴학, 자퇴, 제적된 자

  • 바.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사.

    기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장학금 신청기간

  • 장학금 신청기간은 본교 및 약학대학 홈페이지에 공지되므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약학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합니다.

장학금 지급

  • 교내 장학은 다음 학기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
    ※ 감면 처리라 함은 매학기 발송되는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기재하여 그 차액만 납부
  • 교외 장학 중 현금지급 관련 장학은 장학금 신청 계좌로 입금 처리

대외 장학금 신청

  • 외부 장학 재단 추천 요청 시 학교 홈페이지 혹은 약학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안내합니다.

학교 장학센터 연결

https://scholarship.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