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020년 대구보훈병원 약무직(약사) 공개채용 안내(1.17까지)

등록일 2020-01-07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1415
 
정규직 약무직(약사) 직원 공개채용
 
의료, 복지 통합서비스로 신뢰받는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채용
인원
근무
부서
자격요건 (공고마감일 기준)
약무직
(전일제 또는 시간선택제)
11
약제실
(자격요건)
- 공단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자
- 약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20202
약학대학 졸업 예정자 (, 약사 면허증
미취득 시 최종합격 취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 의한 장애인 우대
 
인사규정 제18(직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분야별 운영형태 및 조건
채용분야
고용형태
운영형태 및 조건
약무직
(전일제 또는 시간선택제)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발령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습해제 및 정규직 운영 (정년 만60)
약제실 근무
전일제 또는 시간선택제 근무
- 전일제(40시간 근무)
- 시간선택제(20시간, 32시간 등 주당 근무시간
선택 가능)
임용일 : ’20. 2. 1.
 
 
 
 
3.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접수
2020.1.6.() 2020.1.17.()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심사
2020.1.20.()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서류합격발표
2020.1.21.() 17:00 이후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20.1.22.() 2020.1.23.()
시간 장소 별도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020.1.28.() 17:00 이후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서류등록
2020.1.29.() 2020.1.30.()
임용(예정)
2020.2월 이후
채용시기, 병원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4. 전형방법
서류전형 → ②면접시험 → ③신체검사
구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
임용
배분
-
100
100
가점
-
5%~10%
(10점이내)
5%~10%
(10점이내)
합격인원
자격요건
충족자
채용인원의
1배수 내
-
전형별
합격결정
자격요건
확인
고득점자순
고득점자순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자
*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위원 합산평균점수가 60% 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만점의 10% 가점부여
 
 
 
5.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0.1.6.() 2020.1.17.()
접수처 : 이메일 (daegu_recruit@bohun.or.kr) 접수 (방문·우편접수 불가)
접수방법
- 필수 제출서류 구비 ( “6.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해당자 제출서류 구비 ( “6. 제출서류 해당자 제출서류”)
입사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붙임]파일 참고
- 제출서류는 반드시 1개의 스캔파일(PDF)로 병합하여 인사담당자 이메일
(daegu_recruit@bohun.or.kr)로 제출
- 메일 제목 및 스캔파일명 : 채용직종_채용직무_성명
(예시 : 약무직(전일제)_약사_홍길동.pdf
또는 약무직(시간선택제)_약사_홍길동.pdf)
지원분야 : “약무직(전일제)” 또는 약무직(시간선택제)” 명시
 
 
 
 
6. 제출서류
직 종
직 무
필수 제출서류
해당자 제출서류
약무직
약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공고문 [붙임]파일 참고)
약사 면허증
관련분야 재직/경력증명서
관련분야 자격증
교육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수증, 수료증 등)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해당자 제출서류 미제출시 해당사항 불인정
지원서상 허위기재가 있거나 제출하신 서류가 허위일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서류 제출 시 인적사항(성별, 신체조건, 용모,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식별
가능한 정보 : 사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재하지 마시거나 마스킹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은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의한 증빙
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증빙서류는 응시자격·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
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우리병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병원 팩스(053-630-7089) 또는 이메일 (daegu_recruit@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기재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저조하거나 적합한 인재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의 따른 장애인의 경우 해당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 통보 후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 차순위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운영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
우리공단에서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청탁에도 응하지 않으며 게시된 채용절차로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병원 총무부(053-630-7072, 70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0. 1.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