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으로 평균평점 3.0 이상인자, 다만 신입학생 11학기, 편입학생 7학기는 12학점이상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은 수업연한까지로 한다.
직전학기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정규학기(8학기) 초과 등록자
졸업대상자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휴학, 자퇴, 제적된 자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기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