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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립재활원 약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안내(3.6까지)

등록일 2020-02-19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1343
국립재활원 공고 제2020 10
2020년 국립재활원 약무직 공무원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8
국 립 재 활 원 장
 
1. 채용분야 및 직급
분 야
채용예정
직급
채용
인원
임용(계약)
기간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약무직
약무주사보
1
-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
(재활병원부 약제과)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1
채용일로부터
2020.10.27
 
2.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 2020.4.17.)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 2020.7.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20, 2017.12.21.)
 
3. 응시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문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16조에 따라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거주지 : 제한 없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기준일)
채용직급
응시자격 요건
약무주사보
약사 면허증 소지자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