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0년도 국립재활원 약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안내(3.6까지)
2020년 국립재활원 약무직 공무원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1. 채용분야 및 직급 |
분 야 |
채용예정
직급 |
채용
인원 |
임용(계약)
기간 |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
약무직 |
약무주사보 |
1명 |
- |
○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
(재활병원부 약제과)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2020.10.27 |
2. 법률적 근거 |
3.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채용직급 |
응시자격 요건 |
약무주사보 |
약사 면허증 소지자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