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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2020년도 약무직 블라인드 채용 공고(8.11 18:00 까지)

등록일 2020-08-04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762
서울대학교병원 2020년도 약무직 블라인드 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 분
채용
직급
채용
인원
지원자격
직무설명
약무직
약제부
J1
10
약사
[직무소개서 참고]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60)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기졸업자 또는 2021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함
(차년도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상기 직무 중 반드시 하나의 직무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
. 1차전형 : 서류전형
. 2차전형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 3차전형 :최종면접
. 4차전형 : 신체검사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 전형일정
원서접수(온라인 접수 : http://recruit.snuh.org)
202083() 2020811() 18:00
마지막 날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대상자 발표
2020818() 18:00 병원 홈페이지
2차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2020821()
3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092() 18:00 병원 홈페이지
4차 최종면접 : 202097()
4차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0916() 18:00 병원 홈페이지
신체검사 : 2020921()
임용후보자 등록 : 2020928() ~ 2020105()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서류제출 안내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
2018. 10. 1.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TOEIC 또는 TEPS 성적표에 한함(, 사전 접수 기간에 제출한 성적도 인정)
사전 접수 기간에 제출한 지원자도 오프라인으로 제출 필요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서류는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인터넷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4. 특 전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5. 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3211, 2715)으로 문의바람
 
2020. 8. 3.
서울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