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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연대]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편성(전입) 안내

등록일 2023-06-28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245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나. 국방부훈령 제2695호「예비군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및 제23조

  다. 국방부훈령 제2496호「예비군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3항

 

2.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편성(전입) 및 예비군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홍보 및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편성(전입) 안내

    1) 편성대상 : 2023학년도 2학기 복학생(학기초과자제외) 및 신·편입·재입학생 중 예비군자원

    2) 편성신고 : 없음(예비군연대에서 학적자료를 근거하여 일괄 편성신고 조치)

 

학적 변동

사유 발생

학적부서

승인

연동

재학생 확인

전입 요청

* 필수입력값

(성명, 주민번호)

연동

예비군 대상

여부 확인

연동

비대상자 제외

학생예비군

전입 / 편성 완료

신・편입학

재입학, 복학

 

단과대학(원)

학사운영실

 

예비군연대

 

병무청

 

예비군연대

 

     

      * 학적부서에서 재학생으로 승인처리가 되었을 때, 예비군연대에서 전입 요청이 가능

     * 학적자료와 주민등록자료의 성명 / 주민번호가 다를 경우, 병무청에서 학생예비군 비대상자로 제외 처리 전입 불가

 

    3) 편성일자 : 복학생(복학승인일+1일) / 신편입 및 재입학생(2023. 09. 01일부)

      예시) 복학신청일 06. 26일 → 학적부서 승인일 06. 27일 → 학생예비군 전입일 06. 28일

 

     * 복학승인이 지연 될 경우, 학생예비군 전입 또한 지연되어 학생예비군 훈련시간 감면혜택들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2학기 학생예비군 훈련일자 ☞ 2023. 09. 22.(금) / 10. 05.(목)

 

 

 붙임 #1. 2023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편성(전입) 안내문 1부.

      #2. 2023년 학생예비군 편성 및 훈련관련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