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직장예비군연대]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편성(전입) 안내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나. 국방부훈령 제2695호「예비군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및 제23조
다. 국방부훈령 제2496호「예비군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3항
2.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편성(전입) 및 예비군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홍보 및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편성(전입) 안내
1) 편성대상 : 2023학년도 2학기 복학생(학기초과자제외) 및 신·편입·재입학생 중 예비군자원
2) 편성신고 : 없음(예비군연대에서 학적자료를 근거하여 일괄 편성신고 조치)
학적 변동 사유 발생 |
⇨ |
학적부서 승인 |
연동 ⇨ |
재학생 확인 전입 요청 * 필수입력값 (성명, 주민번호) |
연동 ⇨ |
예비군 대상 여부 확인 |
연동 ⇨ 비대상자 제외 |
학생예비군 전입 / 편성 완료 |
신・편입학 재입학, 복학 |
|
단과대학(원) 학사운영실 |
|
예비군연대 |
|
병무청 |
|
예비군연대 |
* 학적부서에서 재학생으로 승인처리가 되었을 때, 예비군연대에서 전입 요청이 가능
* 학적자료와 주민등록자료의 성명 / 주민번호가 다를 경우, 병무청에서 학생예비군 비대상자로 제외 처리 전입 불가
3) 편성일자 : 복학생(복학승인일+1일) / 신편입 및 재입학생(2023. 09. 01일부)
예시) 복학신청일 06. 26일 → 학적부서 승인일 06. 27일 → 학생예비군 전입일 06. 28일
* 복학승인이 지연 될 경우, 학생예비군 전입 또한 지연되어 학생예비군 훈련시간 감면혜택들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2학기 학생예비군 훈련일자 ☞ 2023. 09. 22.(금) / 10. 05.(목)
붙임 #1. 2023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편성(전입) 안내문 1부.
#2. 2023년 학생예비군 편성 및 훈련관련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