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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SOS두드림장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5-2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715

2024-1학기 SOS두드림장학 신청 안내

 

1. 시행목적 긴급하게 가계가 곤란해진 학생을 지원하여 학업유지(중도이탈방지및 학생만족도 제고

 

2. 대상자

 ▶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부 재학생

 - 갑작스러운 대규모 전염병재난재해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최근(1년 이내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심각한 사고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최근(1년 이내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 출신자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기타 피치 못할 긴급한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 동일한 사유로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하여 장학수혜불가

 

3. 신청기간

 ▶ 2024.5.17.()~6.11.()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경로 : uDRIMS-학사정보-장학-교내장학-SOS두드림장학신청및결과확인

 2) 제출서류 준비

    ① 공통사항

 - 장학금 신청서 유드림스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부모 각각의 2022~2023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부모님이 이혼/사망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② 선택사항(본인 판단에 따라 긴급가계곤란 증빙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

 - 가계실업자 본인 및 자녀고용보험수급자격증 및 구직등록필증 사본

 - 가계 파산자 본인 및 자녀파산확정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 진단서의료비 정산서 등

 - 신청자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천재지변(자연재해 등)에 의한 피해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 발급)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 출신 확인서

 - 기타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student@dongguk.edu 메일제목: SOS두드림장학신청_홍길동

 

5. 선발절차

 ▶ [학생유드림스 장학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장학팀서류심사 → [장학팀학생 면담(비대면→ [장학팀선발 확정 → [학생유드림스 결과 확인

 

6. 선발기준

 ▶ 긴급가계곤란정도학자금지원구간성적학업 및 진로계획 등 종합심사

 

7. 장학금액

 ▶ 심사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50만원~200만원

 

8. 지급목적

 ▶ 등록금성 장학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지원 가능

     ※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생활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생활비로 지급

 

9. 유의사항

 1) SOS두드림장학 신청자에게 적절한 교외장학 또는 기금장학이 있을 시 이를 우선 매칭 하여 지급 (장학금액 및 목적은 해당 교외장학 또는 기금장학 기준을 따름)

 2) 국가장학금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3) 외국인장학과 이중수혜 불가

 4) 객관적인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선발 불가

 5) 휴학하는 경우 장학은 취소되며 이월하지 않음

 

10. 처리상태 및 결과확인

 1) 경로 : uDRIMS-학사정보-장학-교내장학-SOS두드림장학신청및결과확인-[처리상태및결과확인]을 통해 확인

 2) 처리상태 및 결과확인

 - 신청 유드림스 신청완료 상태(신청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미선발 처리됨)

 - 서류접수완료 서류 접수가 완료된 상태로추후 장학팀에서 유선으로 면담

 - 미선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 선발 장학생으로 선발 확정장학금 지급(또는 대출상환예정

 - 교외장학매칭 적절한 교외장학금으로 매칭되어 교외장학금 지급 예정

 

11. 문의 장학팀 02-2260-369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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