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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복지장학2(면학) 지급 안내

등록일 2024-06-19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511

■장 학 명 복지장학2(면학장학)

 

가계곤란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복지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추후 학업에 지속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복지장학2(면학장학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1. 소득분위별 장학금액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지급 금액

0~4분위

수업료 전액

5~6분위

50만원

7~8분위

20만원

 ※ 해당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지원 가능

 

2. 지급학기

▶ 2024학년도 1학기

※ 장학선발 확인방법 : uDRIMS-학생정보-장학-장학수혜확인원(학생)-출력버튼

 

3. 선발기준

① 2024-1학기 국가장학1유형 또는 다자녀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은 재학생으로 가계곤란 대상자(소득분위 0~8분위 학생)

  * 국가장학 미수혜 학생 불가

② 정규학기 재학생(초과학기 및 휴학생 제외)

③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점평균 2.75이상 취득자(2024학년도 ·편입생 적용 제외)

④ 2024-1학기 학적변동자(휴학,제적졸업수료 등제외

⑤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대상 제외

⑥ 전액장학 대상자 및 이중지원 대상자 제외

 

4. 유의사항

① 2024-1학기에만 시행하는 일회성 장학입니다.

②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하는 장학이 아니며학교에서 자체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입니다.

③ 복지장학2(면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등록금성" 장학금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지급내역 등록)

  * 2024-1학기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 대출실행자는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지않고, 해당 기관에 대출 상환 처리함그 외 기관 대출자의 경우 장학금 수령 후 반드시 학생이 직접 대출상환 해야 함

  * 복지(면학) 장학은 등록금성 장학으로, 수혜 장학금이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생 개인별 수업료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동국대학교에서 받은 장학 외에도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지급 등록된 모든 장학 수혜내역 포함)

④ 2024-1학기 휴학자의 경우 장학은 취소되어 학교로 반환하여야 하며,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유드림스에 학생 본인명의 계좌가 등록 안되어있는 학생이 많으므로, 추후 원활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5. 지급방법

▶ 학생 명의 계좌 지급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 학자금 대출 실행자는 대출기관 상환처리)

▶ 지급일 : 2024.6.14.

   ※ 2024-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이미 복지장학2(면학) 학비감면 받은 학생 제외 (학비감면 받지 못한 학생 대상으로 지급)

 

6. 문의처장학팀 (02-2260-3698/3043)

7. 문의가능 시간 : 평일 오전10시~오후5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