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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종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록일 2024-11-13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41

졸업종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1. 시험장 확인 : 시험장은 시험 일정과 함께 학과사무실에서 안내합니다.
2. 응시자는 학생증, 필기도구를 준비 (학생증 미소지자는 신분증 구비)
3.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은 나누어 드리니 별도 준비 필요 없음
4. 입실 시간까지 해당 시험장에 도착, 시험실 입구에 부착된 좌석 배치도를 확인하고 본인의 좌석에 착석할 것
5. 시험 시작 후에는 응시자는 절대로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6. 응시자는 안내에 따라 학생증, 필기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을 시험실 앞쪽에 제출
7. 응시자는 개인 통신기기 및 전자 기기의 전원을 반드시 끈 상태로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쪽에 제출
8. 휴대전화, 태블릿 PC, 이어폰, 스마트 시계/스마트 밴드,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의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시험 중 소지 불가
9. 만약 이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 무효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감독관이 답안 카드를 배부하면 응시자는 답안카드에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11. 답안지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 작성하도록 함
12. 응시자는 시험 교시 코드번호, 성명, 학번을 정확히 기재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코드번호 01 02 03 04

13. 시험 시작 전 응시자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답안 카드 시험 감독관 서명 란에 서명이 이루어짐
14. 감독관이 문제지를 배부하면 응시자는 문제지를 펼치지 말고 대기
15. 응시자는 감독관에 지시에 따라 문제지 누락, 인쇄 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지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시험 시작 타종이 울릴 때까지 문제지를 펼치지 말고 대기

[시험 시작]
1. 답안카드의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 작성
2. 점수 산출은 이미지 스캐너 판독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답안은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답 표기 불인정 등은 응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3. 답안을 잘못 표기 하였을 경우 답안 카드를 교체 받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 가능
4. 수정 테이프가 아닌 수정액이나 수정 스티커는 사용불가
5. 수정 테이프를 사용시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 줍니다.
6. 시험 감독관이 시험 종료 10분 전 5분 전에 남은 시험 시간을 안내합니다
7. 시험 중 답안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시험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어 답안 카드를 교체 받습니다

8. 교체 전 답안 카드는 시험 감독관에게 즉시 제출합니다
9. 시험 종료와 동시에 답안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따라서 시험 종료가 임박하여 답안 카드를 교체하는 경우 답안 표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응시표 등에 옮겨 쓰는 경우와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지를 훼손하여 시험 문제를 유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2.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음
13. 응시자는 시험 종료 전까지 시험실에서 퇴실할 수 없음


[시험 종료]
1.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모든 응시자는 동시에 필기구에서 손을 떼고 양손을 책상 아래로
2. 시험 감독관에게 답안 카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필기하는 경우 해당교시가 0점 처리됨
3. 감독관의 답안 카드 매수 확인이 끝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 가능
4. 시험 완전히 종료된 후, 응시자는 교실 앞에 놓아두었던 개인 소지품을 챙겨 귀가
5. 시험문제는 약학대학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에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1.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2.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 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행위
3. 대리 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5.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 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6.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 주거나 보여 주는 행위
7.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 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8.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9.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10.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11. 시험 전, 후 또는 시험 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 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2.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3. 시행 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 처리 기준>
1. 학생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단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그밖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8. 다리를 떠는 행동
9.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행동
10. 볼펜 똑딱이는 소리 등은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