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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9-1학기 대학원 초과 취득학점 및 전적 대학원 학점인정 시행 안내

등록일 2019-04-02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2802
대학원 초과 취득학점 및 전적 대학원 학점인정 시행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수업연한의 단축), 15(학위과정연계), 16(대학원학점 선취득), 18(재입학,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1. 학위과정연계 학점인정 안내
 
   가. 대상 : 박사과정 신입생(본교 일반대학원 석사 출신)
 
   나. 내용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재학시 취득한 최저수료학점(24학점)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계열에 한하여 3학점 범위내에서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 가능
 
                                  1번 사항은 교학팀에서 일괄처리함.
 
 
2. 국내외 일반대학원(석사) 이수경력자 학점인정 안내
 
   가. 대상 : 석사과정 신입생 중 해당자
 
   나. 내용
        1)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전 국내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본교 학점으로 인정
        2) 학점인정은 동일(유사)학과의 전공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가능하며, 소속 학과의 학과장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함
        3) 6학점 인정시 석사 조기수료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3학기 내에 석사과정 수료요건 충족시 조기수료 가능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에 의거)
 
   다. 제출서류
        1) 석사과정 학점인정 요청서(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학점) *붙임 참조
        2) 출신대학원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라.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2019.04.12.() 약학대학 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