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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9년도 학술지(논문) 게재장려금 지원 기준 안내

등록일 2019-05-23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1019
2019년도 학술지(논문) 게재장려금 지원 기준 안내
 
일반대학원생 학술지 논문게재장려금 지원기준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근거 : 우리대학 중장기 발전계획『VISION 2020』추진계획 이행
    (2-4-5. 대학원 연구경쟁력 강화: 연구역량 우수대학원생 지원제도 강화)

2.  주요 변경내용
 
 지원대상 논문
 변 경 사 항
 비 고
 현 행
 변경 후
 논문 사사표기 타 대학 소속 지원불가   타 소속기관 지원불가
 논문 역할구분  대학원생 주저자  대학원생 주저자, 본교 전임교원 교신저자

3. 세부 시행기준
  가. 지원대상
     1) 일반대학원 재학/휴학/수료생(단, 수료생은 수료일 기준 연간 3편 이내, 3년간 지원)
     2) 사사표기 : 동국대학교 대학원 소속 표기(타 소속기관 또는 병행 표기인 경우 지원 불가)

  나. 논문게재 장려금 지급기준
     1) 학술지종류 및 지원 금액
 계열구분
국제저명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 
비고 
 A&HCI
SSCI
SCI 
SCIE 
KCI등재지 
 인문/사회/예체능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자연/공학/의학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미지원
     * 국제저명학술지 Q1이상은 20%, Q2이상은 10% 가산금 지급

     2) 지원대상 논문 : 대학원생 주저자(제1저자), 본교 전임교원이 교신저자(타 소속기관 지원불가)인 논문
                         * 교신저자가 없는 논문(대학원생 주저자)의 경우는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


  다. 시행시기 : 201851일부터
      * 단, 2018.5.1 이전에 투고 진행된 논문은 2018. 8월까지 한시적으로 구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함.

  라. 기타 시행내용
     1) SRD1/SRD2/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등의 장학선정자는 의무조건 논문 충족 시 지급
     2) 공동주저자의 경우는 환산비율<1/공동주저자 수>에 의거 지급
     3) 논문게재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신청 시 지원 불가함
     4)Editorial, Letter, Proceedings papers Type은 지원 불가함
     5) 기타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제도안내-학술지게재장려금
     (https://gs.dongguk.edu/?page_id=512241) 참조 바람


 
일 반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