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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신청 안내

등록일 2019-07-03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8119
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조(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19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시는 학생은 반드시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연구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정기
신청
‧ 일반휴학
(일반휴학
연장 포함)
‧ 군휴학
‧ 창업휴학
‧ 연구휴학
1차
2019.7.29.(월) 10:00
~2019.8.1.(목) 23:59
uDRIMS 신청
없음
2차
2019.9.9.(월) 10:00
~2019.9.11.(수) 17:00
uDRIMS 신청
없음
3차
2019.9.24.(화) 10:00
~2019.9.26.(목) 17:00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uDRIMS 신청
(정기 1차 신청 기간내)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름
비고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승인 처리 기간은
  정기 휴학과 동일한 기간에만 가능(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일
전액
-
신설
학기개시일 ~ 30일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일 ~ 60일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일 ~ 90일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3.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구분
휴학 가능기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
신청
일반휴학
• 석사, 박사 : 통산 4학기
• 석박사통합 : 통산 6학기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
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1회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군휴학
•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
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창업휴학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연구휴학
1학기 단위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2020년 1월 박사과정
수료 예정자
• 2019년 2월 박사과정 수료자
중 연구휴학자로서 연구휴학
연장 희망자
•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관리
→연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신청
• 2차 신청기간 [2019.9.9.(월) 10:00~
2019.9.11.(수) 17:00] 에만 가능
• 연구등록 휴학생의 복학은 별도
신청없이 연구휴학 1학기가 만료되면
일반대학원 교학팀에서 일괄 복학
처리함
• 2019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진행
예정자는 반드시 연구등록을 해야 함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학생
•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일반휴학원(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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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 휴학원 양식 : 대학원 홈페이지(gs.dongguk.edu)→주요링크→양식함 다운로드
 
 
4.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나. 복학신청자가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2019.8.22.(목)~8.28.(수)]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
다.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학생센터를 경유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접수
 
 
2019. 6.
 
 
일 반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