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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도 제71회 약사 국가시험 안내

등록일 2019-07-25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2113
2020년도 제 71회 약사 국가시험 안내
 
 
 
 
1. 시험 일정
 
시험직종(횟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
필기시험 지역
(실기는 별도 공고)
시험장 공고일
약사(71)
2019. 9.25.() ~ 10. 2.()
177,000원
2020. 1.22.()
2020. 2.14.()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2019.12. 5.()
 
 
 
 
2. 원서접수 방법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국시원에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2020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접수 가능함.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www.kuksiwon.or.kr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2층 고객지원센터
결제방법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가상계좌 입금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사진 1(3.5cm×4.5cm)
※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가 원칙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기간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별고나 고객지원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에 비치
    된 컴퓨터 이용해 인터넷 접수 가능
※응시지역 변경은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시험장소 공고 이후부터 시험일 3일 전까지는 [국시원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지역 변경안내]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함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할 것
 
 
 
 
3.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시험직종
(총점)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약사
(350)
1
1. 생명약학(100)
08:30
09:00~10:30
(90)
1
2
1. 산업약학(90)
10:50
11:00~12:25
(85)
점심시간
12:25 ~ 13:25 (60)
 
3
1. 임상실무약학1(77)
13:25
13:35~14:50
(75)
1
4
1. 임상실무약학2(63)
2. 보건의약 관계 법규(20)
15:10
15:20~16:35
(75)
 
 
 
 
4. 전년 대비 변경사항
 
구분
변경사항
비고
시험장
선택제
직종추가
  •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화면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장을 선택하여야 함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의 배정됨)
  • 대상직종 : 영양사, 위생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추가)
<[첨부1]국가시험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안내 5> 참조
채점방식
변경
  • 채점방식을 기존의 광학식 마크 판독장치(OMR) 방식에서 이미지 스캐너 방식으로 개선
  •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처리될 수 있음
<[첨부2]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참조
응시수수료
감면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
<[첨부3]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안내> 참조
 
 
 
자세한 일정 및 유의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