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성적] 유고결석 인정 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19-09-27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2231
유고결석 인정 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유고결석 인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 ‘응급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상 등교 불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
가) 유고결석 사유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나) 인정가능기준 : 응급치료(골절, 화상, 자상 등)의 경우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에
‘의사소견상 등교 불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함
나. 적용시기 : 2019.09.01.부터
붙임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문 1부. 끝.
교 무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