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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및 신청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0-02-12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7974
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및 신청서 발급 안내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가. 유고결석 사유 및 구분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중 ‘전염병 환자’
나. 결석 허용 한계 : 진단서에 명시된 격리권고기간 종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