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대학원/졸업] 2020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
순서 |
구 분 |
세 부 내 용 |
1 |
논문 초록 신청 |
• 신청기간 : 2020. 4. 16.(목) ~ 4. 20.(월) |
•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0년 가을), ‘조회’ 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 ||
2 |
논문 초록 발표 |
• 초록발표 기간 : 2020. 4. 21.(화) ~ 5. 1.(금) 중 학과별 일정
• 발표 방식
(1) 온라인 Webex 진행
(2) 또는 기타 학과에서 정한 발표 방식
※ 약학과는 지도교수님과 개인별 논의 요망 |
•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외국어/종합시험 불합격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
과정 |
자 격 | |||||||||||
석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
(3) 선수과목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5)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8)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可)"판정을 받은 자 | |||||||||||
박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4) 선수과목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6)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7)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9)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可)"판정을 받은 자
(10)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가)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나)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단, 학과 내규 충족시) |
제54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