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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적] 2020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신청(1차/2차/3차) 안내

등록일 2020-07-14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1736
 
2020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20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시는 학생은 반드시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연구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정기
신청
일반휴학
(휴학연장포함)
창업휴학
연구휴학
군휴학
1
2020.7.20.() 10:00
~2020.7.23.() 17:00
uDRIMS 신청
없음
2
2020.9.7.() 10:00
~2020.9.9.() 17:00
uDRIMS 신청
없음
3
2020.9.23.() 10:00
~2020.9.25.() 17:00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변경시 재안내)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uDRIMS 신청
(정기 1/2차 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규정에 따름
비고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이며 신청시점에 따라
성적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담필요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정기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 10일전까지 군휴학 신청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일 ~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3.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구분
휴학 가능기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
신청
일반
휴학
석사, 박사과정 :
통산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
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됨
휴학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종강일~개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창업
휴학
통산 4학기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연구
휴학
통산 2학기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
관리연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신청
2차 신청기간 [2020.9.7.() 10:00~
2020.9.9.() 17:00] 에만 가능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연구등록 휴학생의 복학 : 자동처리
2020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
논문관련절차 진행예정자는
연구등록 필수
상시
신청
휴학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군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해당학기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질병
휴학
일반휴학 소진 후
최대 2학기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종합병원이상급(대학병원이상급) 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임신·출산
육아
휴학
임신·출산: 2학기
육아: 2학기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임신출산휴학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육아휴학 :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휴학원 양식 : 대학원 홈페이지(gs.dongguk.edu)주요링크양식함 다운로드
 
 
4. 유의사항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글로벌 인재지원팀을 경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2020. 7.
 
 
 
 
일 반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