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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학적]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등록일 2020-08-31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1705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특별휴학 처리 근거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발표
·편입생 등 휴학
-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입생등에 대해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도록 허용
- 학칙으로 재학생*등의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유학생 등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휴학처리 대상자
코로나19 확진자(·외국인)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코로나19 특별휴학 특징
통산 휴학학기 수(6학기) 미산입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방법
신청기간
9. 9.()까지 상시접수
 
신청방법
1.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글로벌인재지원팀 전화 문의
2.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
3. 특별휴학 처리(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붙임1
참고
증빙서류
코로나19 확진자(·외국인)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 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出入境记录查询结果]
* 붙임
2-1,2-2
참고
휴학승인
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
특별휴학 승인 시 휴학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등록금 반환
9. 9.()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관련 세부사항
휴학 구분
일반휴학 내 별도 그룹으로 관리
일반휴학 내 코로나19’ 특별휴학 코드 생성
-‘코로나19’ 사유로 승인된 학생은 통산 휴학학기 수 미산입 및 첫 학기 휴학도 허용
- ‘2020학년도 2학기로 휴학기간 설정
휴학 접수
단과대학 학사운영실(글로벌인재지원팀 경유)에서 학생 접수를 받아 uDRIMS에 입력
접수 방법 : 학생 전화 상담 후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접수
휴학 등록방법
uDRIMS 경로: 학사정보 학적 학적변동관리(휴복학) 휴학등록처리/휴학연장등록처리
추가 버튼 클릭 후 대상자 학번 입력
2020학년도 2학기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휴학일자: 2020-09-01)
휴학(연기)세부구분: 일반휴학 / 휴학(연장)사유코드: 코로나19 / 휴학(연장)사유: 수기 입력
휴학(연장)사유 입력 예시
ex) 비자발급 지연 : 중국 체류 중인 학생 중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입국 불가한 경우
ex) 코로나19 확진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치료로 인해 등교 불가한 경우
복학예정 년도/학기를 ‘2021학년도 1학기로 설정
성적인정여부: ‘미인정선택
증빙자료 첨부 여부 확인 (붙임2-1, 2-2 참고)
등록금환불신청 처리 후 저장 및 승인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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