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휴학/학적]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신청기간 |
•9. 9.(수)까지 상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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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글로벌인재지원팀 전화 문의
↓
2.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
↓
3. 특별휴학 처리(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 붙임1
참고 |
증빙서류 |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 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出入境记录查询结果] |
* 붙임
2-1,2-2
참고 |
휴학승인 |
•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
•특별휴학 승인 시 휴학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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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
•9. 9.(수)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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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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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연락처 |
불교대 |
문과대 |
이과대 |
법과대 |
사회
과학대 |
경찰
사법대 |
경영대 |
바이오
시스템대 |
공과대 |
사범대 |
예술대 |
약학대 |
미래
융합대 |
3098 |
3757 |
3750 |
3226 |
3105 |
3370 |
8887 |
031-961
-5105 |
3862 |
3108 |
3605 |
031-961
-5105 |
3633 |
※경찰행정학과 : 경찰사법대학 학사운영실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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