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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사면허신고 개시(7.1) 및 원활한 면허신고 요청 안내

등록일 2021-09-10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2002

가. 약사면허신고제도는 지정 기한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약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면허신고시 효력 즉시 회복)되어있습니다.

 

나. 대한약사회에 2021년도 회원신고가 완료된 회원으로서 2020년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거나 연수교육 면제 처리된 경우 회원 전용 모바일 앱(KPA-PASS)를 통해 쉽게 면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는 별도의 면허신고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중이니 이후부터 면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 참조하여 3년마다 약사면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면허신고 안내 및 문의: 1577-9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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