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대학원] 2021년 겨울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시행 안내
2021학년도 겨울방학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및 자격
1)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단,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2)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나. 운영프로그램
구분 |
현장실습 학점제 |
비고 |
인정학점 |
3학점 |
-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 방학 중에는 학점제(3학점)만 운영 |
최대 인정학점 |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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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반영학기 |
2022-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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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총 120시간 이상 (연속 4주 이상, 1일 6시간 이상/최대 8시간) |
다. 현장실습 학점인정 절차
1) 학생 본인이 현장실습 기업 선정 후, 현장실습 신청 및 시행
2) 현장실습 시행 인정기간 : 2021.12.13.(월) ~ 2022.02.25.(금)
3) 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서 제출 후, 성적처리(P/F)
라. 제출기한 및 제출처
1) 신청서 제출기한 : 2021. 12. 27.(월)
2)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2. 2. 28.(월)
3)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4)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우편
바. 제출서류
1) 현장실습 신청시
가)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나)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원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다)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2) 현장실습 종료 후
가)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나)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다)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