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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특별휴학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3-03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8125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 특별휴학 처리 근거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신·편입생 등 휴학

-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입생등에 대해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도록 허용

- 학칙으로 재학생*등의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유학생 등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

 

◈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휴학처리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코로나19 특별휴학 특징

◾ 통산 휴학학기 수 미산입

◾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

 

◈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방법

신청기간

•3. 11.(금)까지 상시접수

 

신청방법

1.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글로벌인재지원팀 전화 문의

↓

2.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

↓

3. 특별휴학 처리(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붙임1

참고

증빙서류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 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出入境记录查询结果]

* 붙임

2-1,2-2

참고

휴학승인

•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

•특별휴학 승인 시 휴학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등록금 반환

•3. 11.(금)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

 

 

 

◈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관련 세부사항

휴학 구분

◾ 일반휴학 내 별도 그룹으로 관리

◾ 일반휴학 내 ‘코로나19확진및입국불가’ 특별휴학 코드 생성

-‘코로나19확진및입국불가’ 사유로 승인된 학생은 통산 휴학학기 수 미산입 및

첫 학기 휴학도 허용

- ‘2022학년도 1학기’로 휴학기간 설정

휴학 접수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글로벌인재지원팀 경유)에서 학생 접수를 받아 uDRIMS에 입력

◾ 접수 방법 : 학생 전화 상담 후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접수

휴학 등록방법

◾ uDRIMS 경로: 학사정보 학적 학적변동관리(휴복학) 휴학등록처리/휴학연장등록처리

◾ 추가 버튼 클릭 후 대상자 학번 입력

◾ 2022학년도 1학기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휴학일자: 2022-03-02)

◾ 휴학(연기)세부구분: 일반휴학 / 휴학(연장)사유코드: 코로나19확진및입국불가

/ 휴학(연장)사유: 수기 입력

◾ 휴학(연장)사유 입력 예시

ex) 비자발급 지연 : 중국 체류 중인 학생 중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입국 불가한 경우

ex) 코로나19 확진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치료로 인해 등교 불가한 경우

◾ 복학예정 년도/학기를 ‘2022학년도 2학기’로 설정

◾ 성적인정여부: ‘미인정’ 선택

◾ 증빙자료 첨부 여부 확인 (붙임2-1, 2-2 참고)

◾ 등록금환불신청 처리 후 저장 및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