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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코로나 관련 유고결석 인정 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22-03-11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2106

관련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유고결석)

유고결석 인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코로나19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 유고결석 사유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전염병 환자

) 결석 허용 한계 : 격리권고기간 내

) 증빙서류(아래 중 택일)

1)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격리권고 기간기재)

2) PCR검사 양성확인서

. 적용시기 : 2022.03.02.부터

 

 

붙임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