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학부]코로나 관련 유고결석 인정 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관련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 인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 ‘코로나19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가) 유고결석 사유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중 ‘전염병 환자’
나) 결석 허용 한계 : 격리권고기간 내
다) 증빙서류(아래 중 택일)
1)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권고 기간’ 기재)
2) PCR검사 ‘양성’ 확인서
나. 적용시기 : 2022.03.02.부터
붙임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