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대학원] 2022년 여름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7-12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 1688

2022학년도 여름방학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1)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2)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 운영프로그램

구분

현장실습 학점제

비고

인정학점

3학점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최대 인정학점

12학점

학점 반영학기

2022-2학기

근무시간

120시간 이상

(연속 4주 이상, 16시간 이상/최대 8시간)

 

. 현장실습 학점인정 절차

1) 현장실습 예정 기업 및 학과의 허가를 득한 후, 현장실습 신청 및 시행

2) 현장실습 시행 인정기간 : 2022.06.15.() ~ 2022.08.31.()

3) 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서 제출 후, 성적처리(P/F)

. 제출기한 및 제출처

1) 신청서 제출기한 : 2022. 7. 7.()

2)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2. 8. 31.()

3)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4)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제출서류

1) 현장실습 신청시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원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2) 현장실습 종료 후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붙 임 : 2022년 여름방학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