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Dongguk University
[대학원] 2022년 여름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시행 안내
2022학년도 여름방학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신청대상 및 자격
1)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단,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2)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나. 운영프로그램
| 
               
                구분  | 
            
            
               
                현장실습 학점제  | 
            
            
               
                비고  | 
            
         
| 
               
                인정학점  | 
            
            
               
                3학점  |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 
            
         
| 
               
                최대 인정학점  | 
            
            
               
                12학점  | 
            
         |
| 
               
                학점 반영학기  | 
            
            
               
                2022-2학기  | 
            
         |
| 
               
                근무시간  | 
            
            
               
                총 120시간 이상 (연속 4주 이상, 1일 6시간 이상/최대 8시간)  | 
            
         
   
      
다. 현장실습 학점인정 절차
1) 현장실습 예정 기업 및 학과의 허가를 득한 후, 현장실습 신청 및 시행
2) 현장실습 시행 인정기간 : 2022.06.15.(수) ~ 2022.08.31.(수)
3) 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서 제출 후, 성적처리(P/F)
라. 제출기한 및 제출처
1) 신청서 제출기한 : 2022. 7. 7.(목)
2)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2. 8. 31.(수)
3)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4)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바. 제출서류
1) 현장실습 신청시
가)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나)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원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다)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2) 현장실습 종료 후
가)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나)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다)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붙 임 : 2022년 여름방학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 1부. 끝.